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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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 파견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민의 법률적 자문 및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상담하고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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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구조를 위한 법률지원 접수처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 운영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변호사 파견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미추홀구민의 법률적 자문 및 보증금 반환 소송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상담하고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월 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407만5,106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전세사기 법률지원 접수처는 미추홀구청 인권센터(본관 3청사 1층)에서 운영되며 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법률 지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최근 미추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구민의 마음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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