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띄우는 '비명계'… 기소된 김용·정진상, 당직 정지되나

박준이 2022. 11.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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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비이재명계)' 사이에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사법의 한 단계인 기소가 됐고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고 할 경우에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당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이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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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조응천 "당헌 80조 논의할 때"
지도부는 "논의된 바 없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비명계(비이재명계)' 사이에서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 안에는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다"며 "이것의 당헌당규상의 결정체가 당헌 80조"라고 말했다.

당헌 8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된 혁신안의 일환이다.

지난 8월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재명 방탄 조항'으로 한차례 논란을 빚은 후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사법의 한 단계인 기소가 됐고 재판에 부쳐지게 됐다고 할 경우에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당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이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 측근이라고 해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다"며 "어쨌든 당직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으면 판단은 좀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쯤 돼서는 당헌 제80조를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된 지 오늘이 열흘이 더 지났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조치를 하고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면 당무위를 열어서 80조3항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된다"며 "전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헌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되어야 다 공감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에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최고위나 지도부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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