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보도자료 원문 2022. 11. 21.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천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천원/㎥으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천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천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에 그 개산액(槪算, 대강하는 계산)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 산정해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이 변경 단가를 적용받는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