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상대로 골프 접대

송태화 2022. 11.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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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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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 뉴시스

경동제약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줬다. 직접적으로 골프 비용에 사용한 금액만 12억2000만원에 달한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보장된 예약 횟수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혜택을 무상으로 누렸다. 이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처분 사실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된다. 해당 부처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경동제약에 후속 처분을 할 수 있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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