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최소 1,900명

이휘경 2022. 11.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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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이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천9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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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160명 중 39만7천975명이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천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천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으나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천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천496명이다. 이 중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9천226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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