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호텔서 몰카 발견…영상물 보관한 50대男 호텔 운영자 긴급체포

이지희 2022. 11. 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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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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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를 18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호텔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하고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 복원을 마치는 대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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