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돌려줘" 모친 협박하고 살해 시도한 패륜 아들

이휘경 2022. 11.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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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모친에게 협박 문자를 수십 회 보내고 살해까지 꾀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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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모친에게 협박 문자를 수십 회 보내고 살해까지 꾀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흉기를 숨긴 채 어머니 B(55)씨가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하려다가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예비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금전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데리고 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범행 전날까지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44차례 보냈다. 앞선 2월에는 B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구속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음에도 이번에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흉기의 일부를 테이프로 감싼 점과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는 등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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