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檢, 범죄 예단하고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겸허히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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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정 실장을 법률대리하는 이건태 변호사 등과 김의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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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정 실장을 법률대리하는 이건태 변호사 등과 김의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먼저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신청했고 변호인은 45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지만, 검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하며 "송사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검찰은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해 드렸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만 정 실장이 받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선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700억 중 제반비용을 제외한 428억은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몫이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데, 너무 세부적이고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이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전 정 실장이 미리 알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시했다고 본인이 자수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스스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당초 청사 내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하려 했지만, 검찰이 출입구를 임시로 폐쇄하는 등 진입을 막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심문은 정 실장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길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간 했다.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 측은 100여 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 혐의별 반론이 담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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