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심문 8시간 10분 만에 종료… 결과 19일 새벽 나올 듯

최석진 2022. 11. 1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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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0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된 것 역시 검찰이나 정 실장 양측 모두 이번 심문 결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방어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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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 구속 여부 검찰 수사 분수령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0시 10분까지 이어졌다.

예상보다 심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사 도중 10분씩 두 차례 휴정도 있었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사다.

이날 검찰은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 실장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히 검찰은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실장 측은 오후 5시께부터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100여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시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에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될 경우 검찰은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던 민주당이나 '검찰의 창작소설'이라며 정 실장 등의 결백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반면 정 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한 번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진행된 것 역시 검찰이나 정 실장 양측 모두 이번 심문 결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방어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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