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넘은 정진상 구속 심문…박근혜·이재용만큼 길었다

조민영 2022. 11. 1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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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례적으로 긴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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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 오후 10시10분 종료
박근혜 전 대통령 심문 시간 육박…19일 새벽 결과
심문 후 정진상측 기자실 회견, 檢 방해 논란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이례적으로 긴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정 실장의 심문을 진행했다.

8시간이 넘는 영장실질심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역대 가장 길었던 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기 전 받은 심문(8시간40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 심사에 걸린 시간은 7시간30분이었다.

정 실장은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심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심문에 앞서 내놨던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차에 올라탔다.

정 실장은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결과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에 달한다. 이날 심문은 4가지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 5명을 투입해 약 3시간 동안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민간업자 남욱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100여 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 혐의별 반론이 담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 실장 측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인데,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라 (재판부에)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문에 참여한 이건태 변호사는 지난 15일 검찰 조사 당시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하고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도 거론하며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도 소명했느냐’는 질문에는 “대장동 관련 사람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대표에게 직접 뭘 했다는 것은 없다”면서 “정진상 본인의 억울함을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로 다투고 있다면 그 이상 다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 자리엔 이 변호사 외에 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가장 비논리적인 부분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성남시 비서실에서 돈을 줬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탄핵하기 위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패 방지 목적으로 비서실 내에 설치한 음성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도면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실장측의 기자회견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이 상주하는 서울고검 청사 안 기자실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사건 관계인이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방적으로 불허 방침을 통보하고 이후 고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가 불발됐다. 검찰은 이 문에 ‘임시 폐문’이라고 적힌 종이도 붙였다.

기자단 투표를 통해 정 실장측 기자회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던 기자단은 이 같은 검찰 측 조치에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식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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