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 유행인 ‘지인 능욕’ 범죄란…

문화영 2022. 1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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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 및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디지털 범죄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희롱, 신상 유포 등을 하는 새로운 '디지털 포르노' 범죄 유형이 생겼다.

친구 사이에 싸워서 혹은 단순히 재밌다는 이유로 합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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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음란물 합성하고 개인정보 퍼뜨려
제2N번방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도 … 경찰·교육당국 미온적 대처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제작 및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디지털 범죄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한 합성사진을 넘어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 테러를 유도하는 등 범죄 형태가 악랄해지지만, 경찰과 교육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능욕 범죄란, 아는 사람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려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 발달로 고도의 전문 작업이 필요한 과거와 다르게 스마트폰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 성희롱, 신상 유포 등을 하는 새로운 '디지털 포르노' 범죄 유형이 생겼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지인 능욕' 범죄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민 800여 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분석한 결과,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총 1만6455건이며 그중 삭제된 게시물은 5584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2700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16.4%를 차지했다. 신고 게시물의 유형은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경우(70%) ▲사진 합성 및 도용해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25%)가 가장 많이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과 학교 측이 '지인 능욕' 범죄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구 사이에 싸워서 혹은 단순히 재밌다는 이유로 합성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인 능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접근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보호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위 지인능욕방이라는 방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게시물을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국지적 스토킹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2N번방과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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