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의혹' 김은혜 불송치에…野 "윤핵관 무죄 정권인가"

이지영 2022. 11.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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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의 이면에는 제 식구 면죄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선거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윤핵심에게는 무혐의를 결정하는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을 누락한 혐의와, ‘KT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자백에 가까웠으나,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최근 10년간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선거법 소송에서 직을 상실한 사례가 4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수석이 KT재직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1차에서 불합격이었다가, 합격으로 결과가 조작된 기록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은 ‘윤핵심 무죄’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바로 세우겠다는 공정과 상식은 제 식구 감싸기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의원 66명도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야당을 향해서는 230여건 이상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정작 윤석열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0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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