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2년 유예 적극 검토”…동학개미 원성에 백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투세 강행 의지를 줄곧 밝혀온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 원성에 여론이 악화하자 방향을 튼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 0.05%포인트를 더 줄이자는 입장이다. 또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 신설의 목적보다는 증권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0.15%로 낮추자는) 입장에서 후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유예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정책 방향을 튼 데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컸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나왔지만 결국 논의 끝에 이 대표 입장이 관철됐다.
다만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입 1조9000억원이 감소한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면 증권거래세율은 원래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의장은 “추 부총리는 야당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재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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