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갈아탈까, 말까…중도해지이율 체크하셨나요 [김보미의 머니뭐니]

김보미 2022. 11. 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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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보미 기자]

“연 5% 예금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 7%짜리가 나왔네요. 괜히 손해보는 것만 같고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갈아탈까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에 금융소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분명 최고 금리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더 좋은 조건의 예금 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과연 유리한 걸까? 그 전에 따져봐야 할 부분은 없는 걸까? 이번 [김보미의 머니뭐니]에서는 ‘정기 예적금 갈아타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다.

Chapter1. 중도해지이율 ‘얼마나’ 적용되나요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르다. 다만 기본적인 틀은 ‘기본이자율x차감률x(경과월수/계약월수)’이다. 상품별 중도해지이율에 관한 세부 정보는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의 상품정보를 같이 살펴보자.

예치기간별로 중도해지이율을 상세하게 나눠 안내하고 있는데, 만약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기본이율x60%x경과월수/계약월수’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단, 최저금리는 0.1%) 이때 기본이율 역시 예치기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라면 0.95%이다. 36개월 기준 최고 연 4.44%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36개월 만기로 가입 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중도해지한다면 0.1%만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만기에 근접해서 해지할 경우는 어떨까. 최고 연 5% 금리를 제시하는 웰컴저축은행의 m-정기예금(단리)를 살펴보자. 12개월 만기로 가입후 10개월 차에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기간의 80%가 지났기 때문에, 약정금리의 90%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5.3%의 90%인 4.77%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도해지이자는 예치 혹은 불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다만 총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기본금리가 낮은 상품이라면, 해지할 때 적용받는 이율이 생각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대부분 총 금리가 아닌,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하나의 정기예금’은 만기 1년 기준 최고 연 5.0% 금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본금리는 2.6%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만약 10개월 차에 중도해지한다면 이율은 1.516%가 적용된다.

Chapter2. 갈아탈까, 말까? ‘공식’으로 해결하세요.

기존 정기예금 이자 < 중도해지이자 + 새로 가입할 예금의 남은 가입 개월만큼의 이자’라면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치기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정기예금을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과 중도에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 중 어느 쪽에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1년 만기 연 5% 예금에 3개월간 예치한 금융소비자가 연 6% 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해보자. 중도해지이율은 예치기간 3개월 기준 0.15%이다.

이때 연 5% 정기예금을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이자는 1,000만원x5%= 50만원이다. 그렇다면 3개월은 연 5% 정기예금에, 남은 9개월은 연 6% 정기예금에 예치해둔다면 어떨까? 우선 연 5% 정기예금에 3개월간 예치해 뒀을 때에는 중도해지이율 0.15%가 적용되므로 1,000만원x0.15%=15,000원이다. 연 6%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때 9개월분 이자는 1,000만원x6%x(9/12)=45만원이다.

결과는 50만원 > 1만5천원+45만원. 갈아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참고로 위의 이자는 세전 기준으로,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전체 이자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제외해야 한다. 또 중도해지이자는 이렇게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로그인 후 [가입상품 해지하기]-[예상수령 이자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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