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이름 딴 ‘○○이 사건’ 그만…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류동환 2022. 1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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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는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 등 4가지 기본원칙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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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세계 공통 ‘아동학대 예방의 날’
언론보도 권고 기준 발표 “이달부터 활용”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가진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언론보도 권고 기준에는 ▲아동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 ▲대응체계 안내 등 4가지 기본원칙이 담겼다.

권고안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이라고 쓰도록 했다. 부모가 아동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자 극도의 아동학대임에도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부모의 폭력을 표현할 때 ‘체벌’ ‘훈육’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녹취록을 보도에 활용할 때는 친권자 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동의를 받고, 친권자 등 대리인과 피해아동의 의견을 구별하여 보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종교나 국적, 가족 형태 등을 보도하는 것 역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한다.

권고안은 특히 특정 사건을 명명할 때도 아동 이름을 활용한 ‘○○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학대 정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균형 보도를 해야하며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영상·사진 등은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규정이나 의심 사례 신고 번호(112)·상담 번호(129) 등 대응체계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이달부터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권고 기준을 두고 “권고 기준 반영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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