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성중 ‘MBC 광고압박’ 논란 “공영방송하라는 압력”

이지민 2022. 11.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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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문화방송사(MBC) 광고 중단 압박' 필요 언급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을 하라는 압력으로 봐달라"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든 MBC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해 묻자 "그건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MBC가 많은 대기업을 초대형 광고주로 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방송이기를 포기한 방송사, 또 국익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 광고주가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 한 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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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여당 내 MBC 광고 중단 필요 언급 나온 것에 대해
“MBC, 주인 없고 견제기관 없어 독식·잔치…정상화해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여당 내에서 제기된 ‘문화방송사(MBC) 광고 중단 압박’ 필요 언급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을 하라는 압력으로 봐달라”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꺼내든 MBC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해 묻자 “그건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MBC가 많은 대기업을 초대형 광고주로 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정방송이기를 포기한 방송사, 또 국익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 광고주가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 한 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MBC에 대한 광고 불매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다.

이어 “(이런 주장이) 김상훈 의원을 통해서 한 번 나갔던 것이다. (그렇다고) ‘저희 당의 모든 국회의원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MBC 광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MBC와 광고주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말해 사실상 MBC 광고 불매를 압박한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 위원이 언급한 ‘MBC 광고 불매운동’은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조작방송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자인 MBC 뿐 아니라 한국기자협회도 ‘유신 독재 시절의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가 떠오른다, 언론 탄압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던 출입기자단에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기자실에 대못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일보 기자에게 1시간 전에 오지 말라고 취재 배제 통보한 사실도 있다”면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MBC를 향한 압박은) 더 공영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의 무언의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이 MBC에 추징금 약 520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선 “국세청이 아무 문제 없는데 520억을 추징했겠는가”라면서 “자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금 탈루는 근거가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식회계 문제다. 박성제 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20억원 정도 사적 유용 현금으로 뺐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써야 한다. 유독 MBC만 현금으로 빼 쓴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MBC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20억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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