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터콥의 코로나 명단 제출 거부, 유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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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인터콥선교회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해당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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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에 해당 안돼”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인터콥선교회의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역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콥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씩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인터콥은 지난 2020년 11월 27~28일 BTJ열방센터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터콥 관계자 2인은 행사 이후 상주시 방역 당국으로부터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적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이 금지하는 ‘역학조사 거부’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명단 제출 요구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된 인터콥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게 돼 있는데, 해당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하급심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면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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