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학개미’ 반발 속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절충안 내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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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우려 표시를 내놓은지 닷새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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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우려 표시를 내놓은지 닷새만에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졌다.
김 의장은 “최근에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새로운 세금 신설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세금 신설하는게 목적이라기보다 증권거래세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손실 나는데 세금 내는 것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조건부 유예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기간 현행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것은 패키지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으로 올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이날 내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이는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국민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신동근 기재위 간사 등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반대가 있는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점심 직후 두시까지 기재위 간사 포함한 기재위원과 정무위, 원내 정책위 합동회의를 통해서 저희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같은당 홍성국 의원은 “이번 안을 내놓게 된 건 투자자 입장에서 금투세 도입해서 거레세 낮추면 사실 큰 이익인데 시장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거래세 낮추는 건 연결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액투자자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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