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2년 유예’에 “조건부 찬성 검토”

최승욱 2022. 11. 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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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유예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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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유예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그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입장 변화가 이뤄졌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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