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의정부시 입주자 피해 주의 당부

이도환 2022. 11. 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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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들이 분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의정부시가 직접 나서서 용도 변경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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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시공 등 용도변경 사례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받을 수 있어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인근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들이 분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의정부시가 직접 나서서 용도 변경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써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경고했다.


의정부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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