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불송치

윤상호 2022. 11. 18. 11: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약 15억원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관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박효상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통해 배우자 소유 건물 가격을 약 15억원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3일 뒤인 5월 29일엔 김 수석이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가격을 공시가격보다 약 1억 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며 추가 고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