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끝나고 답 맞출수 있는데…수능 2교시 후 추가시험 논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한 교실에서 감독관 실수로 1교시 국어 시험이 5분 늦게 시작된 일이 발생했다. 시험 본부는 2교시 수학 시험을 치른 뒤 국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추가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그사이 쉬는 시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능을 치른 전북 남원시 고등학교의 한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1교시(국어)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해 시험이 5분 늦게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험관리본부는 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해 2교시 종료 후 1교시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감독관이 수험생들이 1교시가 끝나고 이의제기할 때까지 (5분 늦게 시작한) 상황을 인지를 못 했다고 한다”며 “(감독관이) 알았다면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없이 2교시(수학) 시험을 보는 동안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2교시가 끝나고 5분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는시간 통제 없어…교육부 “문제없을 것”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20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다. 일각에서는 쉬는 시간 동안 통제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수험생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전자기기도 없고 시험실은 무작위로 배정돼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또 2교시 시험을 준비하느라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본다” 답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은 수험생 학교가 소속된 지구의 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과 동일한 시험장에 배정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독관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하고 수험생 17명의 신분 확인을 하면서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5분여가 지난 뒤 한 수험생이 시험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자 오전 8시 45분쯤 시험을 시작했지만 본래 시험 시간(80분)보다 5분이 짧아졌다.
2교시 시험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1교시 직후 시험관리본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협의를 거쳐 2교시 종료 후 5분간 1교시 추가 시험이 치러졌다.
평가원 “감독관 운영 미숙…5분 추가가 형평성 맞다”
평가원에 따르면 과거 수능에서 듣기 평가 송출 오류로 시험 종료령 직후 방송을 다시 들려준 적 있지만, 그 외 시험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학년도 수능에서 방송 담당 교사의 실수로 시험 종료 종소리(종료령)가 예정보다 3분 일찍 울린 사례가 있었지만, 곧바로 상황을 인지해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감독관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교체되면서 시험 운영에 미숙했던 것 같다”며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5분을 더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그 시험실에 결시자가 많아 응시 인원이 11명 정도로 적었다. 1교시와 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수험생들 간 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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