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1천 농가 1,362억원 지급 시작

보도자료 원문 2022. 11.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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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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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362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및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3~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했으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81,668건, 1,362억 원 중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0.5㏊ 이하인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32,594건, 397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29%를 차지하고, 경작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로 차등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49,074건, 965억 원으로 총 지급액의 71%를 차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실적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신규대상자들은 지급대상 농지 0.1㏊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변동 없이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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