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2. 11.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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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908필지가 대상이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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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908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경우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윤진희 군 토지정보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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