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toZ]“주택 대신 청약통장”…증여 방법은

류태민 2022. 11.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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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증여를 위한 청약통장 명의변경 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명의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엔 7471건을 기록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엄연히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니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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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내집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증여를 위한 청약통장 명의변경 수는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매매가격과 달리 분양가는 점점 높아지면서 청약에 대한 이점이 이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청약통장을 증여받아 중·장기적인 ‘내집마련’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3542명이다. 이는 지난 6월 말 2703만1911명에 비해 3만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분양가의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면서 인근 신축 단지 매매가격과 비슷해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약에 대한 이점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해마다 청약통장 증여는 증가하는 추세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명의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엔 7471건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새 52% 증가한 셈이다.

청약통장 물려받으려면

명의변경은 말 그대로 통장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다. 명의변경을 통해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 등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 84점 가점제인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짧은 2030세대에게 오래된 통장을 물려받는 것은 청약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는 지름길이다.

다만 모든 통장이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배우자·손자녀 등에게 원할 때 물려주거나 상속할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이라면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명의변경 횟수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가 원칙인 만큼 물려받는 사람은 이전에 소유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명의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세대주가 분리된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장을 증여한다면 동일 세대 내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이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엄연히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니 증여세나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만큼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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