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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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불청객이지만 피하기 어렵다.
세금, 즉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데 조세 정책은 언제나 뜨거운 논란거리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소득세 개편 등이 핵심이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공공형 노인 일자리,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 공제와 청년 고용 장려금 등을 줄이기로 한 것을 보면 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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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불청객이지만 피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고 했다.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7조)고 못 박았다.
세금, 즉 조세의 항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데 조세 정책은 언제나 뜨거운 논란거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개편안은 향후 5년간 약 73조원 규모의 감세(국회 예산정책처 추산)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반영돼 있다.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소득세 개편 등이 핵심이다.
감세는 양날의 칼이다. 감면 대상자들은 당연히 환영할 테지만 세수 감소를 초래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낙수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허구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기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세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작은 정부’ ‘건전 재정’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세수가 줄면 상대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선택을 할 테고 결국 재정에 의지해 온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공공형 노인 일자리,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 공제와 청년 고용 장려금 등을 줄이기로 한 것을 보면 기우라고만 할 수 없다.
내년에는 밑바닥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정의 완충 역할이 더 절실해질 것이다. 내년에도 4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데 나라 곳간을 더 쪼그라들게 할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라동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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