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를 아들에 22억에 판 아버지…불법 직거래 들여다본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팔려 논란이 된 실거래의 상당수가 직거래였다. 정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총 3306건이다. 전체 거래의 1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만 봐도 직거래 비율도 지난해 9월 5.2%에 불과했지만, 지난 9월 17.4%(124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모·자식 또는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 나가!" 이봉원 분노했다…행사 취소시킨 남성의 정체 | 중앙일보
- "비행기에 선물 뒀다, 가져가시라"…빈 살만 '19시간 방한' 전말 | 중앙일보
- 그와 이별만 하면 추락했다…잘나가던 고진영, 무슨 일이 | 중앙일보
- '남편은 소성욕자' 고민 들어준 오은영…방심위가 꼬집었다 | 중앙일보
- 졸리와 소송 중인 브래드 피트, 29세 연하 여자친구 또 생겼다 | 중앙일보
- '한복 아이돌과 찰칵' 日시장 손모양에 발칵…외설 논란 터졌다 | 중앙일보
- 밤 되면 돌변하는 그들…러군 은밀히 죽이는 '회사원' 정체 | 중앙일보
- "나 무서워"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 중앙일보
- "헵번도 포르노 찍었냐"…그저 '포르노'만 집착한 한국정치 민낯 | 중앙일보
- "왜 신고하셨어요?"…아동학대 신고한 엄마, 경찰 고소한 사연 [그법알]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