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아파트를 아들에 22억에 판 아버지…불법 직거래 들여다본다

한은화 2022. 11.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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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시세보다 수억 원 낮게 팔려 논란이 된 실거래의 상당수가 직거래였다. 정부는 직거래 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총 3306건이다. 전체 거래의 1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8.4%에서 1년 만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만 봐도 직거래 비율도 지난해 9월 5.2%에 불과했지만, 지난 9월 17.4%(124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부모·자식 또는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한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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