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소성욕자' 고민 들어준 오은영…방심위가 꼬집었다

이해준 2022. 11. 17. 22: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성적 담론은 방송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랐다.

15일 공개된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의 지난 7월 4일 방송분이 민원으로 심의 대상이 됐다.

사진 MBC TV 캡처

결혼 지옥은 부부간의 문제와 갈등을 관찰한 뒤 오은영 박사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내 남편은 소성욕자, 정전 부부’라는 부제를 달고 나간 이날 방송은 결혼 7년 차 부부의 성관계와 관련된 갈등을 다뤘다. 방심위는 ‘19세 이상 시청가능 등급으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부부가 성관계 횟수 등 성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설문조사를 전하면서 자위횟수, 섹스 시그널, 성관계 판타지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 ▶결혼 햇수가 다른 4쌍의 부부들이 퀴즈를 진행하며 속궁합 점수, 성감대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 ▶진행자가 출연자 부부의 상황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민원의 취지를 고려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에 관해 심의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방심소위는 이 문제를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심의위원이 3명, 권고 의견을 낸 심의위원이 1명이었다.

김우석 위원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담론이라면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도 “부부간 성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역시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표현)는 선정적 묘사, 성 상품화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밀한 성생활을 이렇게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민원인이 제기했듯 너무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상품화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적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후 황성옥 위원장 직무대행이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내면서 최종 의결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