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리 놓친 감독관, 1교시 5분 늦게 시작…2교시 후 다시 풀어

김다영 2022. 11. 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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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7일 오전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교시(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 직후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 A 여고 한 시험실에서 감독관 B씨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여학생 17명)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이에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후에야 B씨는 오전 8시 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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