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리 놓친 감독관, 1교시 5분 늦게 시작…2교시 후 다시 풀어
김다영 2022. 11. 17. 22:47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교시(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 직후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 A 여고 한 시험실에서 감독관 B씨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여학생 17명)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이에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후에야 B씨는 오전 8시 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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