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 조사 … 카카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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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조사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간 '아이돌 연구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경쟁 관계인 특정 그룹을 역바이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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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이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조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간 '아이돌 연구소'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에게 유리한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경쟁 관계인 특정 그룹을 역바이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수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위탁 운영을 맡긴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에서 경쟁사 아이돌을 고의로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경쟁자 측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정의 실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에 다수 연예기획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정위 조사에 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원인과 목적 등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바이럴 의혹에 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은 폐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와 경쟁사 가맹택시 콜 차단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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