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집서 '수억원 돈다발' 나왔다…檢, 압수수색에서 발견

박현준 2022. 11. 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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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6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뭉치를 찾아냈다. 다만 현금은 압수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검찰은 현금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 수억원 발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현금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현금 뭉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현금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현금을 영장범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측은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 등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현금 뭉치의 출처 등에 대해서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뭉치 액수를 감안했을 때 노 의원의 추가 수수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는 현금 다발 발견 등에 대한 노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노웅래 의원 6000만원 수수혐의 수사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12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인근 음식점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을 도와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노 의원은 같은 해 3월 14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같은 해 7월 2일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가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 부지를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의원이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노 의원은 그해 1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의 지방국세청장 보직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세청장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알선뇌물수수 혐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해 12월 10일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호텔에서 박씨 아내를 통해 박씨의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영장을 통해 밝혔다.

노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전 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에 기재된 박씨 부부에 대해 “사업가 박씨의 부인과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야당 의원이란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 보복, 기획 수사, 공작 수사이자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으려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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