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내년 3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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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척시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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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기간’을 운영했다. 사전대비 기간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시․도 및 중앙합동으로 재해취약대상에 대한 조사·정비·점검을 실시하였다.
시가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하는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부시장을 총괄로 20개 부서 30명의 협업기능별 대책반(T/F)을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과학적 분석으로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상황대처 ▲현장의 재난대응 기관·기능별 소통으로 협업 강화 ▲상습결빙구간 등 집중관리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지역별,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확립 ▲재난관리자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확립 ▲다매체 활용 홍보 강화 및 자발적 제설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설·한파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마을방송), 문자 전송프로그램, TV, 홈페이지, SNS, 옥외전광판, 리플릿,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며, 대설·한파로 인한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가구별 수도 동파 대비 및 방지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민간단체(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를 동원하여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이끌어내 인·물적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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