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T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강제 논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에 필수로 동의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 측은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과 무관한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일부터 카카오T 앱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용자들의 추가 동의를 받고 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카카오T 바이크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카카오T 바이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벤트 및 마케팅 활용 동의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은 필수 사항이다. 택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동의해야 한다. 카카오 측이 이용자의 출발지 및 도착지 위치정보, 전화번호를 제3자인 현대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2곳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택시 호출 서비스에 필요한 항목이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현대차 등은 택시 호출 서비스와 거리가 먼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호출 및 도착지 정보와 개인번호는 얼마든지 개인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정보라 논란이기도 하다. 이용자가 어디에서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보와 전화번호를 조합하면 개인의 신상을 일부 추측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공개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카카오 측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이라고 명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사 서비스 개발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선택 동의사항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이유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배경에서 추가 동의를 받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위해 협력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 호출 등 서비스 전반을 운영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차는 양사 임직원 및 관계자 직원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대상과 지역이 한정된 시범서비스를 위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동영 KDI 전문위원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도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와 무관한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필수로 동의해야 한다는 조치는 플랫폼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으면 개인정보를 무조건 내놔라’라는 갑질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카카오 측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단순 위치정보이기 때문에 민감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제3자 제공에 동의를 받는 개인정보는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는 민감정보가 아니다. 배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출·도착지 위치정보, 기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번호로 택시 및 자율주행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반 시민 대상 자율주행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T 앱 내 택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진행했다”면서 “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는 자율주행 서비스 운행에만 활용되는 정보로 정보제공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계사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 관련 모든 업무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관장하고 있다. 제3자 제공 동의가 진행되더라도 시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현대차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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