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만취 고객…캐디에 “무릎 꿇어” 갑질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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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골프장 측 보호조치는 없었고, 해당 캐디는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지난달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 술에 취해 경기를 지연시키던 고객들이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캐디 A씨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가했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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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골프장 측 보호조치는 없었고, 해당 캐디는 정신적 충격으로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지난달 충남 공주의 한 골프장에서 술에 취해 경기를 지연시키던 고객들이 경기 진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캐디 A씨의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가했다고 14일 SBS가 보도했다.
SBS가 입수해 보도한 현장 영상을 보면 A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도 해당 고객들은 화가 가시지 않는 듯 다른 직원의 손목을 붙잡고 폭언을 이어갔다.
이들 고객은 처음부터 술 취한 채 골프장에 왔고, 경기 중에도 술을 마셔 경기를 지연시켜 뒤 팀이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처음 오셨을 때부터 본인들이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했고, 9홀 끝나고 그분들 모시러 갔을 때에도 테이블 위에 막걸리 3병이 있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10년 넘게 한 골프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캐디인 A씨는 이 ‘갑질’ 사건을 겪은 뒤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 발생 보름여 만인 지난 1일 결국 일을 그만뒀다.
골프장 측은 고객 갑질을 당한 캐디에 대해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500여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3만2000여명이다. 지난해 7월 법 개정으로 캐디가 특수고용직군으로 포함돼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지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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