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짐칸 아이들 싣고 ‘아찔’ 주행… 안전은 어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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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의 도로에서 화물차가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14일 울산M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화물차가 영상에 잡혔다.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 적재함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고 회전교차로를 돌자 아이들은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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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의 도로에서 화물차가 짐칸에 어린아이들을 싣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울산MBC에 따르면 지난 13일 울산 중구 서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한 마리를 태운 채 주행 중인 화물차가 영상에 잡혔다.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차 적재함 모서리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고 회전교차로를 돌자 아이들은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차량이 커브길을 돌 때마다 아이들은 휘청거렸다.
이 영상은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의 탑승객이 촬영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장면에 놀란 탑승객이 영상을 찍으며 뒤따랐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계속 화물차를 쫓아가진 못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최대 5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처벌의 전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화물적재함에는)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급과속이나 커브길 이런 걸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추락이나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화물차와 관련한 신고는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울산MBC 측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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