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부담 수준 납부 ‘임의계속가입제’ 신청해 보세요

민태원 2022. 11.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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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달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내 1년 이상 직장 건보료를 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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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건강보험 생활] (49)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많이 올랐는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Q. 지난달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임의계속가입제’를 상담받아 보세요. 우리나라 건보료는 부과체계가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른데요.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매겨진 점수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보험료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2007년 7월 도입됐는데요.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 전 납부하던 직장보험료 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17만56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이후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8개월 내 1년 이상 직장 건보료를 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퇴직 후 최초로 부과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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