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에게 수면제 먹이고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김현정 2022. 11.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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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미성년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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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해 범행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판부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당부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미성년 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이어 그는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시도했다가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자 포기하고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먹였는데도 잠이 들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갑자기 죄책감이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네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 몸이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타지로 일을 나가 집에 없었다. 수면제를 먹은 자녀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생각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와 양육비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점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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