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 불법? ‘소리바다’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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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이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된 소리바다가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31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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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음원 플랫폼 소리바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소리바다는 무료 음원 공유 서비스로 2000년대 초 음원 업계를 풍미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논란을 낳으며 다수의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는 이날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5월 소리바다 측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소리바다를 회생시켜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파산시킬 때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생 절차가 폐지된 소리바다가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대법원은 2007년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해 음악파일의 불법적인 복제·배포로 인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소리바다는 유료 모델로 전환하며 저작권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통신사들이 운영하는 멜론과 지니뮤직 등 타 음원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31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이었다.
소리바다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9월 7일 상장 폐지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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