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팔당대교서 마지막 포착…3년전 떠오른 검찰 악몽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행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찾느라 나흘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린 데 이어 밀항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항구·포구의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검거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행적은 11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같은 날 오전에는 여의도 소재 한 교회에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의도 교회에서 하남 팔당대교로 향하는 동선이 김 전 회장의 잠적 전 확인된 마지막 행적인 셈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가 잠적 직전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했고 다음 날(13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김 전 회장과 헤어지기 전 이미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및 블랙박스를 모두 교체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죄를 범할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151조 2항)’는 규정 때문에 A씨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A씨에게 김 전 회장의 소재에 대한 믿을만한 진술을 하도록 압박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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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통신 영장 모두 기각…“법원 답해야”
일대 소동이 벌어지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사실상 법원이 (도주를) 방조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4일 페이스북)”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과 10월 7일 90억원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했고, 재판에도 충실히 나왔단 이유를 들었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보석 취소를 청구(지난달 26일)지만 법원은 도주 이후인 11일 오후 2시50분에서야 ‘뒷북’ 인용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1일 밀항 가능성의 증거가 될 대포폰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날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의 도주 의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기존 변호인단을 모두 사임케 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결심 공판(11일)을 앞두고 벌인 일이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날은 라임 사태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한 날이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정대로 (11일)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선고기일이 잡혔다면 김 전 회장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보석 조건 준수 등을 들며 기계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상식에 반(反)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당시 5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 2020년 4월24일 체포된 전례를 언급하면서 “도주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새로운 도주 의사가 드러났음에도 왜 불구속 상태를 고집했는지 법원이 답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신병확보를 시도했는데도 법원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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