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거래소 안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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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루나·테라 사태,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 등 디지털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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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규제와 진흥·지원 균형 위해 2단계로 접근”
김소영 “이용자 보호 위해 규제 마련 후 단계적 보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루나·테라 사태,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 등 디지털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1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과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민·당·정 간담회 열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도 FTX 사태를 들어 “정상적으로 모든 법·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컸으면 이런 일이 덜 했을 텐데 잘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커버려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규제를 하려면 잘해야 하고, 지원도 (함께) 잘해야 하는데 균형을 잡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거래질서 규율에 신경 쓰고 (이것이) 잘 정리되면 진흥과 여러 가지 지원 등이 (뒤따르는) 2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소개하면서 “‘기본법’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건 진흥이나 상장 규정을 제대로 집어넣기 전 단계에서 먼저 거래법 개정으로 집어넣고 (이후) 기본법으로 2단계로 간다는 개념을 갖고 접근했다”고 부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 이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규제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금융·동일위험·동일규제 ▲글로벌 정합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안이 효과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대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와 초국적성을 감안했을 때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무너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라면서 “금감원도 지속적인 해외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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