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년이 돼도 수임료는 1000원! 종영한 '천원짜리 변호사' 명장면X명대사 모음 #요즘드라마

이인혜 2022. 11.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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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천원짜리 변호사〉가 지난 11일 시청률 15.2%(전국 기준, 닐슨코리아)를 달성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드라마는 단돈 천원만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의 통쾌한 변호 활극을 그린 작품으로, 재미와 감동, 설렘을 다잡았다는 평을 받았어요. 또한, 법조계 로열패밀리 출신이자 사법연수원 마지막 기수 백마리 역을 맡은 김지은과 주인공 천지훈으로 분한 남궁민의 남다른 케미로도 화제가 된 바 있죠. 인기에 힘입어 시즌2를 바라는 시청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드라마를 연출한 김재현 PD는 "기회와 조건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원한다면 언젠가 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진한 여운을 선사하고 있는 〈천원짜리 변호사〉의 명장면·명대사를 살펴볼게요.

「 #1. 백마리와의 법정 대결서 실력 발휘한 천지훈 」

주인공 천지훈(남궁민)은 적은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등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이에 따라 드라마 전반적으로 그의 가슴 따뜻한 변호 신념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극 초반 천지훈과 백마리의 법정 대결 장면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 천지훈은 소매치기 전과자 이명호(김철윤)가 동종범죄 피의자로 몰리자, 그를 변호하면서 빈 상자를 무죄의 증거로 내밉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증거할 건 단 하나도 없다. 무죄의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유죄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유죄라는 증거를 빈 상자에 채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천지훈의 요구에 백마리가 아무것도 넣지 못하자, 그는 "지갑을 훔칠 것 같은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갑을 훔치려다 잡힌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천지훈은 이어, 형사법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천지훈의 변호 덕분에 이명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백마리가 천지훈에게 축하를 건네자 그는 “이게 축하받을 일이냐”면서 또 한 번 인상적인 대사를 남기죠.

"검사님이나 저나 스스로 진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뿐이지.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 #2. 천지훈과 이주영의 가슴아픈 러브스토리 」

천지훈이 왜 수임료로 단돈 천원만 받는지, 이른바 '천원짜리 변호사'가 된 이유가 나오는 장면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는 천지훈의 러브스토리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는 과거 천지훈이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 변호사 이주영(이청아)와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무뚝뚝하고 시크한 편이지만, 주영과 마주치면서 자꾸 웃을 일이 생기고, 주영은 그런 그에게 "세 번 웃으면 저랑 사귈래요?"라며 직진 고백을 합니다.

천원짜리 변호사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연인 사이가 되었죠. 주영은 이어, 지훈에게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영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지훈 홀로 변호사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다시 말해 수임료로 단돈 천원만 받고 사건을 해결해주는 것은 그의 연인 주영이 바란 삶이었던 겁니다. 이는 지훈이 세상을 떠난 주영의 사무실을 찾아가 (탁자 위) 유리병에 천원짜리 한장을 넣는 장면에서 짐작할 수 있죠.

「 #3. 마지막까지 수임료 1000원 고수하는 천지훈 」

천지훈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수임료는 단돈 천원으로 고정합니다. 그에게 천원은 돈을 떠나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으니까요. 그는 극 후반부, 수임료 인상을 거절하면서 "왜 천원만 받느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천원만 받으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2022년이 아니라 2222년이 돼도 나는 천 원만 받을 거다. 누가 뭐래도 난 천원짜리 변호사니까."

천원짜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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