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신 인도' 나흘째 묵묵부답…통일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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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나흘째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한 데 이어 오후에도 재차 수령 여부를 타진했으나 북측은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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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 1구를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나흘째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9시 업무 개시 통화 시에 북한 주민 추정 사체 인도와 관련하여 북한 측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측에 송환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한 데 이어 오후에도 재차 수령 여부를 타진했으나 북측은 끝내 수령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몇 차례 통지문 전달을 시도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밝혔다"며 "통일부는 일단 우리 의사가 북한에 전달되었다고 보고 우리가 제시한 인계 날짜인 11월17일까지 북측의 답변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북한 주민 사체와 유류품을 17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돼 있다. 앞서 지난 여름 군남댐 하류변의 수풀에서 야영객에 의해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지만, 상의에 김일성 북한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휘장)를 착용하고 있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시신 인계 의사를 밝히면,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6일 정도 지난 뒤에 답변을 해왔다. 통상 김일성 부자의 초상이 담긴 배지나 북한식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발견될 경우 북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시신을 인계해 갔지만,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시신 송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국민의 시신 송환을 거부한 이례적인 사례가 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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