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중징계 문책 등 처분 결정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11.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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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 기관 경고 처분과 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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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직원 횡령사건 책임을 묻고,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건보공단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 기관 경고 처분과 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이 올해 4월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은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단은 회계업무 처리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전·현직 부장)에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와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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