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논란…특수본, 참고인 조사

원나래 2022. 11. 13.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궁했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 구청, 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현장 조치 및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구청장실 등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추궁했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 구청, 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현장 조치 및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서울경찰청·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총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 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