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 왜 안됐나…특수본, 교통공사 관제팀장 참고인 소환

천금주 2022. 1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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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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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 모습.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참사 직전 지하철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포착됐는데도 무정차 통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전 A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무정차 통과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이는지, 실제로 당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궁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게센터는 열차 운행과 승객 승하차 현황 등을 점검하고 열차 고장이나 승객 폭주 등 긴급상황을 통제하는 곳이다.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와 용산경찰서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놓고 경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공사 측은 참사 직전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쯤 지난 오후 11시11분 이태원역에 무정차 여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사고 발생 37분 전인 오후 9시38분 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정상 운영을 고집했다고 반박했다. 특수본은 앞서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이태원역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관련자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용산서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우선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경찰로부터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무시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경찰서와 구청, 소방서 소속 직원들을 소환해 현장조치 및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에 돌입한 경찰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서울경찰청·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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