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00억 주인은 유동규 단 한명” 김의겸 논평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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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의 김의겸 당 대변인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 사실을 토대로 유동규를 700억 원 소유자로 인정해 2021년 10월 21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대장동 수사팀이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재편되면서 이런 양상이 두드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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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428억 약정설’이라는 제목의 김의겸 당 대변인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최근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껴온 이 대표가 김 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영장에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세 사람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는 검찰이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월 11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2020년 10월 30일 정영학 노래방 녹취록’ 전문에 따르면, 유동규·정영학·김만배는 유동규에게 700억 배당금을 어떻게 줄지 법적 절차까지 의논했다”며 “녹취록에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700억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욱이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조정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세후 428억)을 남욱에게 지급하고, 남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오고, 김만배는 이 과정에서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까지 한다”며 “이 돈이 정진상·김용 몫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 사실을 토대로 유동규를 700억 원 소유자로 인정해 2021년 10월 21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했지만,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대장동 수사팀이 박영수 특검단 출신 검사들로 재편되면서 이런 양상이 두드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증거는커녕 관련자들의 진술조차 맞춰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정일권, 호승진 등의 이름은 ‘조작 수사’를 위해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마저 뒤집은 인물들로 후배 검사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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