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구청 직원 등 연일 소환… 책임 규명 고강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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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연일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 직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13일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일대 인파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한 게 직접적인 참사 원인이라는 게 현재까지 특수본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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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연일 용산구청 등 관계 기관 직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본은 13일 용산구청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용산구청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일대 인파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한 게 직접적인 참사 원인이라는 게 현재까지 특수본의 판단이다.
특수본은 아울러 용산구청이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을 방치해 인파 사고 위험을 키웠는지도 따져 보고 있다. 또 용산구청과 구의회가 올 4월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한 조례를 제정한 탓에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승객이 지하철 출구를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밀집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공사와 이태원역 측이 참사 전에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전날에도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참사 당시 현장 조치와 상황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특수본의 수사가 인파 사고 발생 위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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