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지급수단 등 구체화

이소희 2022. 11.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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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의무사항으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현금(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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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시행 위한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위반 횟수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 가중,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내년 1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공시의무사항으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현금(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과태료 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또 최초위반자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는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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