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지급수단 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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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시의무사항으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현금(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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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 가중,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율, 분쟁조정기구 등 공시항목별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공시의무사항으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원사업자는 지급수단·지급금액·지급기간·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현금(수표)·상생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과태료 기준은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과 관련해 구체적 가중·감경 사유를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이다.
반복되는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정했다. 최근 5개년 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한다.
또 최초위반자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는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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