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지만…거래 정상화는 '글쎄'

김민영 2022. 11.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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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뺀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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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자치구가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5000만원을 넘는 곳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가 추가돼 7곳이 됐다. 사진은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뺀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고금리, 주택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심각한 수준으로 얼어붙자 규제를 풀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랠리가 지속되는 한 위축된 거래 시장이 정상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t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수도권 31곳(수원·안산·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김포·성남중원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최근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집값 하락 추세가 완연해지자 51일만에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가들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매수세 위축으로 시장 분위기가 당장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극인접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지만 현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금 등에서 규제 완화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함영진 랩장은 "수도권 일대의 폭넓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취득 및 양도단계의 세금 중과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과도한 거래규제도 완화해 주택경기 호황기 집값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정책들의 빠른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시장 정상화를 막았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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