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얼굴에 베개 올려 숨졌다…어린이집 원장 구속

김경희 2022. 11. 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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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남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화성시 내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생후 9개월 된 B군의 얼굴 위까지 이불을 덮고 베개를 올려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낮잠 시간이 끝난 뒤 B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했지만, B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후 3시 38분께 보육교사가 “잠을 자고 있던 B군이 숨졌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군을 병원에 옮기는 한편 경찰에 공조요청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관계자에 대해 면담을 하고, 내부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녀서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군이 질식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B군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CCTV 2개월 치를 분석해 추가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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